[전문의 칼럼] 임플란트, 당일 발치와 식립 통해 치과 치료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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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산탑치과 작성일24-09-09 17:05 조회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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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발치가 필요하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치아를 잃었다면 임플란트와 같은 치료를 고려하게 된다. 임플란트는 자연치아의 약 80% 이상의 기능성과 심미성을 회복해 주는 인공치아이다.
하지만 바쁜 현대인들이 시간을 내서 치과 치료를 받기란 쉽지 않다. 특히 임플란트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장기적인 치료라는 인식에 치료를 미루는 경우도 빈번히 볼 수 있다.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인 임플란트는 대략 3~5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전체 임플란트가 필요한 경우는 1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추후 완성된 임플란트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식립체와 잇몸뼈 조직 간의 골융합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발치 당일 임플란트는 치아 발치 후 즉시 인공치근 식립이 가능하여, 1~2번의 치과 방문으로 치료를 끝낼 수 있다.
이 외에도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술의 정확성을 높이고 최소한의 절개와 오차 범위를 줄여 통증이나 출혈, 부기 등의 후유증을 감소시켜준다. 더불어 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치조골 흡수를 막을 수 있어 보다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한다.
그렇지만 모든 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발치 즉시 인공치근을 심기 위해서는 환자의 잇몸뼈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데, 발치하는 치아의 뿌리 끝 주변의 잇몸뼈가 튼튼해야 하고 뿌리 끝 염증이 적어야 한다. 또 잇몸뼈가 임플란트에 적합한 양과 골밀도를 가지고 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만약 잇몸에 염증이 있거나 뼈이식이 필요하다면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은 부적합하므로 다른 수술 방식을 택해야 한다. 이에 사전 검사를 꼼꼼하게 받은 후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조건에 불일치함에도 수술을 진행한다면 각종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3D-CT, 구강 스캐너, 3D프린터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모의 수술을 통해 정확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곳인지를 따져 현명한 치과 선택을 하길 바란다.
[전국매일신문 칼럼] 이강혁 서산탑치과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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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http://www.jeonmae.co.kr)
하지만 바쁜 현대인들이 시간을 내서 치과 치료를 받기란 쉽지 않다. 특히 임플란트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장기적인 치료라는 인식에 치료를 미루는 경우도 빈번히 볼 수 있다.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인 임플란트는 대략 3~5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전체 임플란트가 필요한 경우는 1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추후 완성된 임플란트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식립체와 잇몸뼈 조직 간의 골융합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발치 당일 임플란트는 치아 발치 후 즉시 인공치근 식립이 가능하여, 1~2번의 치과 방문으로 치료를 끝낼 수 있다.
이 외에도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술의 정확성을 높이고 최소한의 절개와 오차 범위를 줄여 통증이나 출혈, 부기 등의 후유증을 감소시켜준다. 더불어 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치조골 흡수를 막을 수 있어 보다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한다.
그렇지만 모든 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발치 즉시 인공치근을 심기 위해서는 환자의 잇몸뼈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데, 발치하는 치아의 뿌리 끝 주변의 잇몸뼈가 튼튼해야 하고 뿌리 끝 염증이 적어야 한다. 또 잇몸뼈가 임플란트에 적합한 양과 골밀도를 가지고 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만약 잇몸에 염증이 있거나 뼈이식이 필요하다면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은 부적합하므로 다른 수술 방식을 택해야 한다. 이에 사전 검사를 꼼꼼하게 받은 후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조건에 불일치함에도 수술을 진행한다면 각종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3D-CT, 구강 스캐너, 3D프린터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모의 수술을 통해 정확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곳인지를 따져 현명한 치과 선택을 하길 바란다.
[전국매일신문 칼럼] 이강혁 서산탑치과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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